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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접수 (1)원칙 (2) 2이상의 보조(보좌)기관 관련문서 (3) 행정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받은 문서 (4) 당직근무자가 받은 문서 2. 문서의 반송 및 이송 (1) 문서의 반송(발신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1) 형식상하자 2)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 반송 (2) 문서의 이송( 소관기관으로 송부하는 것) 1) 소관기관으로 이송 2) 문서의 발신자가 행정기관 이외의 자인경우 3. 문서의 공람 (1) 의의 (2) 공람의방법 (3) 공람의 표시 4. 경유문서의 접수처리
(1)일반사항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것은 수신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문서의 게시 단순한 업무 관련 지시 또는 자료요구 등의 문서는(생략표시)업무관리 시스템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관보게재 1. 법령공포의 통지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과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의 통지
문서의 발신 명의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발신원칙 직접처리하여야할 행정기관에서 발신한다. 단 조직계통에 따라 발신하여야 한다.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편 또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재발신 1. 결재권자나 해당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이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지정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발신 할 수 있다.
가입 전 고혈압 진단의 이력사실 고지하지 않은 상태 가입 전 소화불량등을 이유로 내과 방문하여, 실시한 일반적인 수은혈압기 2회 측정상 고혈압 기준인 140/90을 초과한 1차 160/110, 2차 150/90 되고, 문진간 고혈압 가족력 확인되어, 주상병명으로 식도염 동반한 위 식도역류병과 소화불량, 부상병 고혈압 진단하고, 혈압약 복용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혈압약에 대한 처방은 하지 않음 그후 다른 병원 건강검진에서도 자동혈압기 측정상 135/95 로 측정되어 가족력 고려하여 혈압관리 및 재검소견 필요성 제시한 상태에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질병사망, 심근경색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담보로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함. 보험사고의 발생( 출근 중 갑작스러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으로 휴식중 의식..
대법원제2부판결 사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자,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 지급을 기본계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다시 원고는 가사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하더라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위 강○○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관한 지식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위 강○○의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잘못으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
사실관계 보험가입일 전 C내과에서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의 진단을 받은 뒤 이후 C내과,D내과에서 B형간염으로 총 21회 통원치료 및 1회당 28일분 정도 처방받아온 사실을 청약서에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피보험자는 서울 00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p보험사에 암진단급여금,암사망보험금, 특정암진단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사실관계 조사후 B형간염 진단 사실 및 치료사항을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계약 해지와 더불어 그 와 인과관계 있는 간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을 거절하였다. 주장사항 B형간염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계약자인 처로서는 종일 주유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생계유지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병원에 다녀오거나 약 처방을 받은 사..
#말기간경화진단비 일부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말기간경화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에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상품 입니다. #말기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진단 1. 말기 간질환(경화)이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①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② 영구적인 황달③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④ 간성 뇌증 2.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가입전B형간염의 치료사실 미고지와 말기간경화진단비 거부관련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전알릴의무로 표현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약서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진단, 치료사실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한 말기간경화진단비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보험의 책임이 개시되고 그로 인하여 보험증권에기재된 담보사항들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제 2회까지 미납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의 독촉을 하고 그 독촉된 사항이전달된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실효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사실을 모르는 유가족 보험의 관리를 망인이 하는 경우 보험료가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실효사실을 모르다가,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많다. 보험이 2달이내 연체된 것을 바로알고 보험계약을 살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실효상태에 빠져있는지 3개월여이상 지난상태에서 이를 알게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지..
요양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운영되며, 요양원은 이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요양원은 그에 따른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낙상사고, 질식사고, 폭행사고 등의 위험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조기구등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잠시 외부활동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동안에 근력이 약하여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동안 낙상하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골절 등의 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