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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간암의증 (3)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암진단비 약관의 진단확정 암진단의 경우 도덕적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존재하므로, 90일이라는 책임개시기간을설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 후 90일이내 진단 받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방식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책임개시일 이내의 CT,MRI상 간암진단 간암의 특성상 초기에 CT,MRI,혈액검사를 기초로 암진단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책임개시기간안에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9..
간경화(간경변증)는 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만성B형간염,C형간염보균자, 과음, 간독성물질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염증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청약시 위 사항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사실이 없다거나 먼 과거에 진단된 경우, 5년 부근의 치료사항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유형은 첫째, 간암진단 확진된경우 암진단비의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둘째, 간경화, 간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암사망 내지 질병사망보험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간암(간세포암종)은 일반적으로 진단에 있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기저질환의 유무, 크기, 혈청검사의 이상소견등으로 일차적 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미세침흡인세포검사등을 통하여 진단을 보완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영상의학적, 혈액검사상 간암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고, 이것이 불충분하여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하였으나 간암 의증(Suggestive)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는 경우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가 간세포암종(C22)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미세침흡인세포검사상 의증이라는 소견으로 확진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 규정에는 임상학적 진단보다, 조직학적 진단을 우선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