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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대법원제2부판결 사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자,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 지급을 기본계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
특약으로 판매되는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장 담보!! 우리가 실손이나 통합보험 가입하는 경우 몇천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보험담보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 입니다. 요즘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특별약관으로 아래층에 누수를 일으키는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이 담보를 활용하시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도 보상(합의금)!!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고의 없는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담보로 그 배상책임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손해등의 손해배상액을 가해자의 사비..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