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골절진단 받은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별도로 받아야~ 본문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골절진단 받은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별도로 받아야~

신체사정사 2017. 12.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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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판매되는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장 담보!!


우리가 실손이나 통합보험 가입하는 경우 몇천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담보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 입니다.


요즘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특별약관으로 아래층에 누수를 일으키는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이 담보를 활용하시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도 보상(합의금)!!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고의 없는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담보로 그 배상책임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손해등의 손해배상액을 가해자의 사비로 지불하여야 하지만,


그 지불한 금액을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상대측과 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가해자의 배상책임담보 가입유무를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실수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척추 압박골절, 대퇴골골절,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여 수술적치료 후 그에 따른 휴업손해, 일실수익을 보상 받으려면 


보험가입이 된 경우라면 보험사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인 배상을 받으려면 배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등이 깜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치료비 정도 받고 끝낼 사안이 아닌 골절상등에 따라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필히 가해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측에 대해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그럼 도대체 손해배상 보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비용 논외)


손해배상금의 구성요소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익,위자료,간병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산정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상, 장해, 사망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일실수익, 위자료, 간병비(타인이 도움이 필요한경우)를 부상인 경우보다 더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소득, 나이,여명기간, 과실율, 장해율에 따라 금액차이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장해에 대한 진단


장해진단을 잘 받고 그기록이 확보되어야 최대한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주는대로 받는 다면 그 금액이 과소평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장해에 대한 판정은 어떠한 자료, 질문, 피보험자의 상태, 평가기준의 상이, 의사의 주관성 개입등으로 인하여 그 지급률이 1%만 차이가 나도 받는 보험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압박골절, 대퇴골골절에 따른 인공관절, 손가락골절, 발목관절골절, 삼과골절,양과골절, 척골골절, 경추골절,요추골절,외상성뇌출혈 등의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병명인 경우 꼭 손해사정 전문가의 공정한 손해사정을 바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리적인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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