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사망보험금
- 자살
- 상해사망
- D09
- D39
- 후유장해
- 사망진단서
- 요추압박골절
- 비침윤성방광암
- D01
- 대장상피내암
- 압박골절
- 신경내분비종양
- 질병사망
- 고지의무
- 유암종
- 척추압박골절
- C20
- 상해후유장해
- 심근경색
- D3911
- 난소경계성종양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
- 암진단비
- 방광암
- 재해사망
- 직장유암종
- 재해사망보험금
- C67
- Today
- Total
목록사인미상 (3)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이보험 계약에서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경위 얼마전 퇴직한 망인은 00지역군수에게 맨손어업을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다. 망인은 무등록어선을 혼..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짦은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흔히 돌연사로 표현 됩니다. 과한 스트레스, 운동, 성교, 외부충격, 심리적 충격 등의 외적요인과 더불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심장질환 내지 선천적 결함등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휴식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급성심장사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에서도 그 직접사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