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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부검결과 질병사망? 재해사망? 분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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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부검결과 질병사망? 재해사망? 분쟁~!

신체사정사 2017. 11.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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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짦은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흔히 돌연사로 표현 됩니다. 과한 스트레스, 운동, 성교, 외부충격, 심리적 충격 등의 외적요인과 더불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심장질환 내지 선천적 결함등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휴식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급성심장사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에서도 그 직접사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사인불명, 사인미상, 원인미상등으로 표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이것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의 일차적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자에게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입증할 사안이 아니고 청구권자가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그 반대의 입증을 하면 보험금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이 명확하다면 그에 맞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사인불명의 진단서가 발행된 경우는 꼭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심장이 이상이 있다거나(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불문), 질환등이 부검결과 나온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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