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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피내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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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ovary)의 경계성종양 보험의 악성종양 해당여부! 난소는 여성신체기관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난자와 성호르몬을 분비하는생식기관입니다. 난소는 피질과 수질로 구성되며, 피질은 특징적인 간질과 다양한 크기의여포를 포하하고 수질은 섬유근육조직과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소에 발생하는 종양은 양성,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악성종양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신생물형태에 크게 분류하면, 낭성(cystic), 점액성(mucinous), 장액성(serous) 신생물로 분류할 수있고 이를 세분류 하면 낭선종, 낭선암종, 장액성 낭선종, 장액성 낭선암종, 경계형 악성의 장액성 낭선종투명세포 낭선종, 경계형 악성의 투명세포낭 종양, 경계형 악성의 유두상 낭선종, 유두상장액성 낭선종, 경계형..
대장에서 발생하는 이형성 선종~ 이형성이라는 것은 세포가 정상이 아닌 형태로 변화하는 일종을 말합니다. 그중 샘(선) 즉, 선상피에서 발생하는 이형성을 이형성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이형성 선종은 양성종양(D12) 건강검진간에 이형성 선종이 발생하게 되면, 절제술을통하여 제거하게 됩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대부분은 양성종양으로 5년마다 추적관찰을 하면 될 정도의 질환으로 봅니다. 하지만, 고도의 이형성 선종( D12) 양성으로 볼지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상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형성 선종 양성종양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신분은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점막내암이라함은 대장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암종을 일컫는 말이며, 대장상피내암이랑은 조직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그 위험성 및 치료의 예후가 대장상피내암과 유사하여 대장상피내암으로 진단하는 것이 현 의료계의 현실 입니다. 따라서, 대장점막내암은 현 의학진단체계상 TIS(상피내암)으로 분류하고 질병분류코드는 D01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진단비의 20%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점막내암을 별도의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거 약관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C18~C20의 악성신생물 코드가 아닌 D01코드가 부여되었..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려면,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검사상 암으로 볼만한 침윤정도, 분화도, 크기등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로 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이것을 근거로 보험회사 창구에 접수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진단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라는 것을 판독하게되고, 이에 따라서 상피내암으로 간주될 수있는 판독이 나오게 되면 상피내암에 준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즘에 분쟁이 되고있는 것은 비침윤성(Non invasive) 방광암입니다. 즉, 침범의 정도가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피내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
제자리암은 상피내암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제자리암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반 악성신생물과는 좀 더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예방적 적출술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에서는 제자리암의 경우 소액암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일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점막내암, 대장상피내암의 경우 조직학적해석, 이에대한 약관의 기준에 따라 일부 암진단비를 전액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장점막내암 또는 대장상피내암 D01 진단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암진단비 전액 청구가능한지 검토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