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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손해배상 (2)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다시 원고는 가사 위 강○○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하더라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위 강○○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관한 지식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위 강○○의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잘못으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란 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민사손해배상등이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씁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해당 급여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시 급여 업무중 추락사고 등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