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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언어장애인 (3)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인! 보험약관에서는 통상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상태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고 그로인한 검사결과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과 함께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복지혜택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와 동반되는 언어장애인! 3대,4대장애위로금, 질병장애진단비, 질병특정고도장해등의 보험사별 상품구성의 주요 준용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이전 약관규정에 의하면 그 해당 기준을 준용하였을 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지 않아 관련 검사를 통하여 그 상태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변경된..
질병담보에 속하는 4대,3대장애진단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4대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 장애가 보험기간 중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장애인은 통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말합니다. 보험사별로 그 규정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중복으로 평가하지 않는 자폐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인 문제는 현재, 장애인 복지법상, 등급이 높은 자폐장애 또는 지적장애로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언어장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부상병으로 기재될 수 있지만, 장애등급결정서에는 별도로 부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포인트 4대장애진단, 3대장애진단은 질병 담보로서, 가입전 질환의 고지의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검..
#질병 중증케어(1,2,3급 장애)생활자금 특별약관 질병이라함은 신체의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하여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3급이상의 장애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달리말하면, 해당 장해를 평가하여 4급 장애로 판정하면 본 특별약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장해판정이 중요하며, 장해판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 장해지급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병 중증케어 관련하여 보상관련 분쟁요소! 1. 질병의 중증장해 즉 3급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정도면 평소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가입 전부터 해당 질병장해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력이 있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