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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이보험 계약에서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경위 얼마전 퇴직한 망인은 00지역군수에게 맨손어업을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다. 망인은 무등록어선을 혼..
#사망원인이 심장질환등의 질병요인이 먼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직접사인은 입증가능한 원인이고,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인들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정소견 내지 원인미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그 기재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사례의 판단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란에 익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경차조사서류에도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타살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상태임. 망인은 관련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신상태에서 등산하다 갑작스레 찬물에 들어가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함. 망..
# 익사체의 발견 익사사고는 여러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중 물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심장질환을 가진자가 갑작스런 심장이상으로 인한 물흡입, 실종후 익사체로 발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및 확실한 부검을 시행하였다면 어느 정도 원인을 밝혀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살추정되는 익사사고 평소, 죽고싶다 라는 말을 자주하고, 실족 가능성이 없는 장소등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경우 고의사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심장질환 등의 질병사망의식 평소 고혈압 당뇨등의치료사실이 있고,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폐에 물의 흡입 흔적이 없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고로 재해사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