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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사망사고 유형별 보험금 쟁점!

신체사정사 2018. 1.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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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체의 발견


익사사고는 여러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중 물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심장질환을 가진자가 갑작스런 심장이상으로 인한 물흡입, 실종후 익사체로 발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및 확실한 부검을 시행하였다면 어느 정도 원인을 밝혀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살추정되는 익사사고


평소, 죽고싶다 라는 말을 자주하고, 실족 가능성이 없는 장소등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경우 

고의사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심장질환 등의 질병사망의식


평소 고혈압 당뇨등의치료사실이 있고,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폐에 물의 흡입 흔적이 없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고로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으로 간주될수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


자살로 추정되는 사안은, 보험사는 자살할만한 동기, 정황, 심리상태등으로 고의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사람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 즉, 추락에 의한 익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익사 등을 주변정황 및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병이원인이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질병이 중대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물의 흡입등 외래적인 요인이 더 직접적이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익사사고 보험사와 재해여부 다툼


보험사와 현재 재해사망인지 고의사고인지, 질병사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필히 손해사정사의 검토 및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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