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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폐성장애 (3)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인! 보험약관에서는 통상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상태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고 그로인한 검사결과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과 함께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복지혜택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와 동반되는 언어장애인! 3대,4대장애위로금, 질병장애진단비, 질병특정고도장해등의 보험사별 상품구성의 주요 준용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이전 약관규정에 의하면 그 해당 기준을 준용하였을 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지 않아 관련 검사를 통하여 그 상태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변경된..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 보험기간동안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가 발생하고, 1,2,3급 장애인이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상품구조의 약관입니다. 통상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구성하고 있습니다. 판정에 필요한 기간 질병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선천적 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근거한 상병으로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폐성 장애는 보상에서 제외? 자폐성장애로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보험금 지급사유에 자폐성장애는 보상에서제외된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폐성장애는 선천적 ..
질병담보에 속하는 4대,3대장애진단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4대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 장애가 보험기간 중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장애인은 통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말합니다. 보험사별로 그 규정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중복으로 평가하지 않는 자폐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인 문제는 현재, 장애인 복지법상, 등급이 높은 자폐장애 또는 지적장애로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언어장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부상병으로 기재될 수 있지만, 장애등급결정서에는 별도로 부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포인트 4대장애진단, 3대장애진단은 질병 담보로서, 가입전 질환의 고지의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