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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인! 보험약관에서는 통상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상태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고 그로인한 검사결과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과 함께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복지혜택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와 동반되는 언어장애인! 3대,4대장애위로금, 질병장애진단비, 질병특정고도장해등의 보험사별 상품구성의 주요 준용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이전 약관규정에 의하면 그 해당 기준을 준용하였을 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지 않아 관련 검사를 통하여 그 상태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변경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위장을 절제하는 경우 현 약관 분류에 의하면 위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에만 장해를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률은 5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절제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지급률이 장해분류표 규정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일부만 남은 경우는 장해로 볼 수 없는 건가요? 장해라 함은 신체의 훼손상태를 의미 합니다. 그러하다면 위 부분절제술이라하더라도, 그 범위기능상태, 준용규정등에 비추어 장해지급률에해당할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위장의 전절제술을 시행하지않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의학적검토 및 약관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
#백내장 의 진단 H25 백내장 진단을 받고 안구의 수정체 혼탁 및 시력장애를 일으키는걸치료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통상 한쪽눈에 먼저 증상이 나타난 후에 다른쪽에도 발병하게 됩니다. 백내장의 발생원인은 노화가 주원인이고 다른원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스테로이드점안제재 장기간 사용, 외상, 술담배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삽입술 원래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지만 약간의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리 이탈 또는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는 통상적으로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며, 원거리 근거리 시력모두 확보를 위해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비급여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실손의료비 관련하여 해당 다초점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