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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백내장수술 질병후유장해(단초점,다초점렌즈삽입술)판단

신체사정사 2018. 1.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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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의 진단


H25 백내장 진단을 받고 안구의 수정체 혼탁 및 시력장애를 일으키는걸

치료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통상 한쪽눈에 먼저 증상이 나타난 후에 다른쪽에도 발병하게 됩니다.


백내장의 발생원인은 노화가 주원인이고 다른원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스테로이드

점안제재 장기간 사용, 외상, 술담배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체삽입술


원래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지만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리 이탈 또는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는 통상적으로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며, 원거리 근거리 시력모두 확보를 위해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비급여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실손의료비 관련하여 해당 다초점렌즈 시술에 있어서 시력개선목적은 보험사에서 부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판례상 백내장에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치료방법이고, 의사의 판단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 백내장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


수술 후 시력개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기능장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구의 운동장해는 보험사고후 1년 이상 경과후 평가가능하며, 그외 장해는 6개월후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절기능장해는 사고당시 만45세이상은 제외합니다.




# 렌즈삽입술 만으로 안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경과관찰후 일정부분 장해가 남을 수 있으니, 눈 관련하여, 시력감소, 운동장해, 시야의 범위 감소, 복시, 조절기능 장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판단을 받고 해당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장해평가를 받아야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주요 장애는 국가장애이고, 사보험의 장해는 다른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분께서 장애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 사보험의 장해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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