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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센치이하의 유암종(Carcinoid tumor)는 경계성인가? 대한병리학회에서는 1센치이하, 근육고유층 침범여부, 림프혈관 침범여부, 세포의 비정형성, 유사분열지수를 종합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볼수도 있다. 하지만, 유암종과 관련하여 그 진단에 대해서 의사마다 견해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위 기준에 따라 모두 경계성종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유암종의 용어변경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Tumor) 2018년 현재,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악성을 뛰는 경우 신경내분비암종으로 진단한다. 대장,소장,위,췌장 등의 신경내분비가 있는 곳이라면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직장부위에 다빈도로 호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진단서 무시 C16/C1..
대장점막내암이라함은 대장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암종을 일컫는 말이며, 대장상피내암이랑은 조직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그 위험성 및 치료의 예후가 대장상피내암과 유사하여 대장상피내암으로 진단하는 것이 현 의료계의 현실 입니다. 따라서, 대장점막내암은 현 의학진단체계상 TIS(상피내암)으로 분류하고 질병분류코드는 D01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진단비의 20%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점막내암을 별도의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거 약관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C18~C20의 악성신생물 코드가 아닌 D01코드가 부여되었..
직장유암종은 대법원 판단이 여러번 나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판결의 내용이 사례자의 진단기준, 약관의 구성, 의사의 견해, 판사의 이해도에 따라 각각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급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