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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 ( 유암종, Carcinoid )의 진단 대장내시경 검사상 우연히 발견된 종양은 조직채취를 통하여 병리학적 진단으로 종양의 행동양식을 판별합니다. 대부분은 양성종양이지만, 일부 경계성, 악성종양이 발견되며, 3차병원급으로 전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 진단된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받고 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돌아온 대답은 의료자문, 해당 직장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재차 자문을 실시하게 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계성 종양이라는 답변이 돌아 옵니다. 표피인 점막층에 국한되고 혈관침범 없이 크기가 0.6㎝인 직장유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용어와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1이 부여되는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CI상품에서 말하는 암 즉, 중대한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단, 전암병소, 제자리암종, 경계성종양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직장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종양? 경계성종양? 가장 논란이 많은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cm 이하의 직장유암종은 병리학회내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1센치이하의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며,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료자문을 통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
직장유암종은 대법원 판단이 여러번 나왔다! 법원의 판단이 여러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판결의 내용이 사례자의 진단기준, 약관의 구성, 의사의 견해, 판사의 이해도에 따라 각각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급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