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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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 중 추락사망사고 보험금 보상 가능한지 검토해보자!

신체사정사 2017. 12.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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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보험료가 잘 빠져나가는 줄 알고 있다가,

우편물등을 잘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암진단,사망,후유장해,수술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보험실효 상태임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그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문자내용, 우편물발송 확인 등을 해주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 수령, 아파트 경비원 수령 후 제대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실효 기간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등에게 보험실효상태 여부와 함께 보험료 납입을 언제까지 하여야할 것을 최고하고 난 뒤에야 정상적으로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의 해결점..


오빠가 얼마전에 사망하였는데 00종신보험에 가입되었으나 00생명에서 잔고가 없어서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합니다.


13년 가까이 넣었는데 2달전에 보험 실효 처리되었다고 사망보험금은 안나오고 책임준비금만

찾아가라고 하는데.


계약자는 아버지로 등기와 전화로 알렸으나 등기는 부재로 반송, 전화는 집전화를 없애는 바람에 연락을 못받았나봐요~ 


실효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경우 보상을 아예 못받나요? 


당사자가 죽었으니 부활해서 보상못 받지 않나요?




일단 보험사에서는 보험실효 처리 후 계약자에게 전화로 알렸으나 집전화밖에 없어서 통화가 되질 않았고, 등기도 부재로 반송이 되었기 때문에 실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최고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되살리고 보험금 지급도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실효 중 보험사고, 케이스마다 그 대응 및 해결방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권리주장을 하기위해서는 손해사정전문가의 검토 및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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