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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골절 후유장해 수술상관없이 검토가능!

신체사정사 2018. 1.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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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부위(흉추,요추)의 골절


허리부위 척추체의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자세의 불균형과 

통증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경미한 골절이라도 몇주간의 안정적인 자세유지 및 재활치료가 

필수적 입니다.




허리골절의 방사선 촬영



심한경우 위와 같이 척추뼈의 압박률이 상당합니다. 저러한 경우는

척추고정술(유합술), 시멘트삽입술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70대 어머니께서 빗길에 미끄러져 21일가량 입원치료받으시고 

3달간 보조기착용 의사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요추압박골절로 의사선생님의 입장에 따라 어떤의사는 시멘트주입술을 권유하셨고 

저의 담당의사는 수술은 마지막단계라 수술은 하지말고 진행상황을 보자고해서 

수술없이 입원치료만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CT상엔 여전히 찌그러져있는 상태시고 어머니께서 크게 통증은없으신데..

허리가 조금 옆으로 기우신듯합니다!


이럴경우 장해진단을 받을수있나요!?


위 사례처럼 65세이상의 노령인구층에서 주로 젊은사람에겐 가벼운 정도의 

위치에서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허리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골다공증등의 기저질환의 요소로 인하여 직접적인

고정술을 하기보다는 시멘트삽입술의 대체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상황은 이러한 수술을 잠시 미루고 경과관찰을 통해

수술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기저질환의 고려와 후유장해지급률의 결정


척추체의 장해는 기저질환을 고려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 기여도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변동 됩니다.


1천만원 X 15% X 70%(예상기여도) = 105만원


이런 형식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장해진단사항,수술병원장해진단거부등 손해사정전문가와 함께!


척추체골절의 경우 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사와의 이견, 

장해진단서 무시, 기왕증기여도의 무리한 감액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상담 및 검토를 통하여


공정한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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