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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과골절 후유장해의 발목탈골 및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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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과골절 후유장해의 발목탈골 및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신체사정사 2017. 12.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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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과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검토!


삼과골절이란 양과골절(외과,내과)과 후과(복숭아뼈 뒷부분)골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삼과골절은 대부분 심한 외력에 의한 사고로

중상해에 해당되겠지요!


따라서, 후유장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골절이라면 석고보정기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겠지만


심한 경우 전위가있는 경우는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 합니다.





사고 사례


축구시합을 하던중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왔습니다. 


진단명은 발목탈골및 비골골절(모든부분)을동반한 경골하단의골절 폐쇄성 이었고,

엑스레이, CT, MRI촬영하고 주치의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복숭아뼈가 골절되었는데. 가로 세로로 다 부져져서 철심3개 박아야된다고 하시고.


정강이뼈 뒤쪽에 뼈가 3등분나서 부셔저서 인공뼈를2개 사용하여 수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뼈도 으스러져서 그쪽도 같이 수술 하신다고 그리고 정강이뼈와 뒤쪽를 이어주는 인대가

파열되서 두뼈를 붙이도록 긴철심하나를 더 박는다고 하시더군요. 



발목 탈골은 바로 다시 맞춰서 끼웠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 께서는 후유장해가 남을 꺼라고 하시더라구요!


위처럼 뼈가 으스러지는 등의 심각한 삼과골절로 인하여 인대

손상 등으로 수술까지 하신 분입니다.





후유장해의 적용


장해의 평가기간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진행합니다.


이때에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술을 한 것이


장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실시 합니다.


충분한 재활적 치료, 치료의 효과가 더이상 없는 때에


하는 것이 장해의 판정시기 입니다.




또한 발목관절의 운동범위에 따라개인보험의


장해지급률이 달라 집니다.


일반적인 단순 골절의 경우 5%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삼과골절의 경우 운동 범위에 따라 그 지급률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삼과골절은 인대손상이 동반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각종

합병증과 더불어 재활후에도 보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골절부위에 따른 장해 발생율을 측정하고


제대로된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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