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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Schizophrenia)과 추락사,목맴사등의 자살정황 보험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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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Schizophrenia)과 추락사,목맴사등의 자살정황 보험문제!

신체사정사 2018. 1.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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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성 장애?


대체로 사고 및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둔감한 정동이 특징이다. 경과 중 특정 인지결손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명료한 의식 및 지적능력은 보통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정신병리학적 현상은 사고반향, 사고 삽입 또는 철회, 사고전파, 망상적 지각 및 조절 망상, 영향성 또는 수동성, 제3자로서 환자를 논평 또는 논의하는 환각적 음성, 사고 장애 및 부정증상을 포함한다.


조현병성 장애의 경과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진행 또는 안정적 결손을 동반한 에피소드성일 수도 있으며, 완전관해 또는 불완전관해를 동반한 하나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다.




추락사, 목맴사, 익사상태 등의 자살정황


추락하기 어려운장소에서 추락한다거나, 목을매는 행위는 충분히 자살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서류에는 사인미상이나 자살추정등의 간접표현을 사용하여 내사서류를

남깁니다.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일단 약관별로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약관의 규정을 살펴야 하고, 통상적으로 2년경과후 자살행위는 생명보험에서 재해사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과거 약관의 오기로 잘못 판매된 상품의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손해보험상품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표기가 없어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자살할만한동기, 평소심리상태, 행위의 방법, 유서 문자등의 신병정리유무, 조현병의 정도, 치료상태, 향후활동계획등을 따져서 망인의 심신상실의 상태가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사망인지에 따라 재해여부가 갈릴것 입니다.


추락사, 목맴사, 익사상태 등의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고의사고는 재해에서 제외 되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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