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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추정 사망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I21)

신체사정사 2018. 1.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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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I21) 겨울철 특히 위험!


심근경색(I21)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응급이송 치료하여야 합니다.


발견자는 즉시 인공호흡등의 구호조치를 취해주어야 


환자의 안정을 도울 수 있겠지요!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이 혈액공급을 받지 못할정도로 관상동맥 혈관의

괴사를 동반한 질환을 말합니다.


극심한 가슴통증이 발현하게 됩니다.




발견자 없이 혼자있는상태에서 발현


주변에 누군가가 이상황을 목격한다면 충분히


병원에 바로가서 응급구호조치 및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응급실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상태 또는 위중한상태로 도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근경색 의증, 심장사로 인한 사망


문제는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 심장효소검사, 관생동맥CT, 심전도파형)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실행한다하더라도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비특이적인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심근경색 추정, 급성심장사, 심장사, 원인불명 등


명확하지 않은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심근경색 진단서 발행해도 보험금 지급안함?


아래의 사례자는 분명히 사망진단서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심근경색진단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사 조사 후 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거절


의료자문의 주요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심전도의 변화가 발생한


기록이 없고, 심장효소 변화도 없으며, 관련 수치상승은


심근경색에 의한 손상 보다는 신부전에 의한 

비특이전인 상승으로 보아 사망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즉, 약관에서 보장하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아니라


심부전(I50)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경우 입니다.




부검결과 마저도 추정진단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국과수에서 부검까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포함)으로 사망추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진단비를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위 표현이 애매 합니다.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 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장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근경색 진단비는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위 부검소견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심근경색으로 진단해야 될만한 상당한 개연성있는 근거가 더필요합니다.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은 까다롭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몇일간의 검사를 받고 진단확정된 경우 별 이견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다른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있는 경우 보험사의 지급거절확률이 높으니


꼭 의무기록검토, 관련질환 유무, 사망의 경위, 보험사의 자문소견에 대한 반박자료

약관의 해석 등의 근거를 토대로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을 주장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보험소비자로서 대응하기 힘드신분들은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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