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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불가능 경계성(D43),양성뇌종양(D33) 암진단비 보장검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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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불가능 경계성(D43),양성뇌종양(D33) 암진단비 보장검토!

신체사정사 2018. 1.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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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양성뇌종양 또는 경계성뇌종양


뇌종양은 대부분은 크기만 증가하고 악성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양성뇌종양과

경계성 뇌종양 진단이 대부분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모든 종양을 말하고, 양성, 악성 구분 없이 위치, 등급 나이, 수술의 범위,수술후 증상등에 따라 예후가 달라 집니다.



뇌종양의 주요 증상


뇌압 상승으로 두통, 구토 증상등이 발현될 수 있고, 주위 뇌를 종양이 압박하면 그와 관련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질발작이나 호르몬 이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대뇌 전두엽의 종양은 성격의 이사으 우울증, 기억력 감퇴 두정엽에 종양이 있으면 운동감각 저하 마비, 뇌간종양은 복시, 청력소실, 안면마비, 소뇌와 뇌교각의 종양은 얼굴통증, 안면마비, 청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의 진단검사


종양은 최종적인 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할 수 있지만, 최초 내원하여 종양이 의심되면 컴퓨터 단층 촬영, MRI를 사용하여 의심되는 종양에 따라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암진단비 가능여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여 조직검사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악성, 양성, 경계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사 없이 CT,MRI등을 기초로 하여 초기에 발행된 진단서가 비록 악성이라고

코드를 부여하더라도 보험사는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는 MRI 결과 대뇌 신경쪽에 맞닿아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환자는 계속 한쪽 팔에 불완전 마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직검사의 위험성의 설명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밖에 할 수 없다는 환자의 경우 암진단비를 불인정해야 할 까요?




뇌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뇌에 발생된 모든 종양을 악성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더 환자의 증상, 발생위치, 현재상태, 수술의 위험성, 치료의 방법등에 비추어

악성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상학적 악성을 인정하여 암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현 판례의 태도는 엇갈린 반응입니다.


관련 최근 판례에 의하면 1심 재판부는 수술한 병원과 담당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악성을 인정하여 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종양은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소비자의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뇌종양의 암진단비 인정 여부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약관, 판례의 취지, 뇌종양의 위치 및 예후, 현재상태 등의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악성에 준할수 있는지가 쟁점이오니 꼭 손해사정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오픈 채팅 상담 https://open.kakao.com/o/sinD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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