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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C67 또는 D09 암진단비 전액 보상여부!

신체사정사 2018. 1.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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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윤성 방광암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광암 중 비침윤성 방광암은 암진단비를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방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방광암의 70% 정도인 비침윤성 방광암은

그 분화도에 따라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서에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 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진단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함에도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과연

그러한 보험사의 지급심사 결과가 맞는것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시행하게 되면 비침윤성 방광암의 대부분은 D09 방광암의 제자리암종의

코드부여가 맞다는 자문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일부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침윤성 방광암의 일부는 악성신생물과의 경계에 있는 정도의 분화도를 가진 세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악성신생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의 지급거절사례


35세 나이에 방광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00생명에서는 방광암 질병코드 C67.9  - 상피내암 D09로 바꾸어

소액암지급 200만원만 지급 받았습니다 .  


손해사정사들도 00생명과는 자신이 없다고.....하면서

근데 ㅁㅁ생명 회사에서는 방광암으로 인정하면서 2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00생명과 ㅁㅁ 생명에 암보험 약관이 똑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화가 정말 많이나서 심사팀에 전화했죠 2번 그리고 본사에 불만접수하고 했는데

하는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 짜증만 나고 방법이 없을까요..??


위 사례자의 경우 한 보험사에서는 지급되었지만, 한 보험사에는 끝까지 방광암이 아니고

방광상피내암이라는 사유로 소액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비침윤성방광암 경우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 진단코드가 C67(악성신생물) 또는 D09(상피내암)이라고 하더라도, 침윤정도

분화도, 유사분열지수, 수술여부, 치료후 재발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으니


보험사로부터 방광암에 대하여 지급 거절당한 경우 필히 손해사정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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