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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열공성 뇌경색 I63 진단 진구성(오래된) 뇌경색이라 지급 안해?

신체사정사 2017. 12.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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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지럼증으로 응급실 내원했더니 뇌경색 진단!!


뇌졸중으로 통칭되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폐쇅되어 혈류가 차단되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 입니다.


혈류가 차단되는 부위에 따라 실어증, 얼굴떨림, 현훈, 편측 마비, 무감각증,


어지러움증 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MRI, CT검사는 필수!! 뇌경색 진단!


의사의 일차적 검진 후 판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검사결과를 토대로 최종확정진단을 받게 됩니다.


판독지에 Infarction, stroke 등으로 표현됩니다.


판독 화면상에는 점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용어는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뇌경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발급! I63 / I69 / G46 /G45??


대혈관의 급성 뇌경색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소혈관의 뇌경색인


열공성 뇌경색과 오래된(진구성) 뇌경색에 대해서는 보험사와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도 제각각 입니다. 어느 의사는 I63으로 발행하는가 반면, 어느 


의사는 I69(뇌경색의 휴유증), G46(열공성증후군),G45(허혈성발작) 등으로


표현 합니다.


동일한 검사결과에도 이렇게 많은 분류체계가 존재하므로, 의사 입장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는 이상 각각 주관적 견해에 따라 코드를 분류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뇌경색 진단 받았음에도 지급거절당하신분은 필히 재검토받으세요!


의사로부터 뇌경색 진단(I63)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자문을 토대로 지급거절 당한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는

필히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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