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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대퇴골골절 후 폐렴사망 보험처리문제!

신체사정사 2018. 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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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운영되며, 요양원은 이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요양원은 그에 따른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낙상사고, 질식사고, 폭행사고 등의 위험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조기구등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잠시 외부활동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동안에 근력이 약하여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동안 낙상하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골절 등의 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하가 곤란한 노인에게 잘게 부수지 않은 고형식의

음식물을 주는 경우 기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보험 청구!


요양병원 관리자 또는 요양보호사는 법령 및 시설내 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여 입소자가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산정


60세이상 노인인 경우 통상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 산정하여


그 액수를 정하며,


요양병원측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청구문제!


낙상사고에 따른 대퇴골골절 인공관절 수술 후 폐렴,패혈증 사망?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폐렴진단으로 질병사망으로 볼 것인지, 

재해사망으로 볼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고령이고, 골다공증등이 심한상태에서 대퇴골골절이 발생하였고,


최종 진단병명은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따져보고 재해로 볼여지가 있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불가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평소전신상태, 


골절후 경과상태, 환자의 나이, 사고의 정도, 의학적 견해 등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꼭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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