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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진단 받고 약물치료 시행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암진단 받은 경우 고지의무위반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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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진단 받고 약물치료 시행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암진단 받은 경우 고지의무위반문제!

신체사정사 2018. 6.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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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보험가입일 전 C내과에서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의 진단을 받은 뒤 이후 C내과,D내과에서 B형간염으로 총 21회 통원치료 및 1회당 28일분 정도 처방받아온 사실을 청약서에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피보험자는 서울 00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p보험사에 암진단급여금,암사망보험금, 특정암진단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사실관계 조사후 B형간염 진단 사실 및 치료사항을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계약 해지와 더불어 그 와 인과관계 있는 간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을 거절하였다.





주장사항


B형간염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계약자인 처로서는 종일 주유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생계유지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병원에 다녀오거나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따라서, 그러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있어 고의, 중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판단


계약자인 처는 남편이 B형간염으로 7일이상 치료받았거나 치료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나,


둘은 부부관ㄱ로 보험계약 체결당시 같이거주하고 있었던사실, 생계유지에 전념하기 위해 하루종일 각자 떨어져 다른곳에서 일을하였더라도 2년이상 B형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백일 약물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을 알지못하였다고 주장하기 힘든 사유등을 들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거부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경위, 계약일자, B형간염의 치료사실, 계약자와피보험자와의 관계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거절당한 경우 필히 손해사정사의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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