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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가입전 B형간염 치료사실 미고지에 따른 보험금 거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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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가입전 B형간염 치료사실 미고지에 따른 보험금 거부!

신체사정사 2018. 1.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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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일부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말기간경화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에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상품 입니다.




#말기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진단


1. 말기 간질환(경화)이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①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② 영구적인 황달

③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④ 간성 뇌증


2.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가입전B형간염의 치료사실 미고지와 말기간경화진단비 거부관련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전알릴의무로 표현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약서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진단, 치료사실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한 말기간경화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규정에서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인과관계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경험칙상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B형 간염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입니다.




#B형간염의 진단, 치료사실, 가입경위등에 따라 일부 구제 가능할 수 있다.


비록, B형간염 진단치료사실이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가입경위,

보험설계사와의 관계, 치료의 정도, 진단의 의미, 발생위치, 약관의 내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인지 여부,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구제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B형간염진단 치료사실만을 가지고 고지의무위반의 적용과 해지를

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지 손해사정 전문가의 검토 후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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