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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적정 합의금?

신체사정사 2018. 3.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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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문제가 고민


척추압박골절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진단병명으로 수술적치료유무, 압박률, 골절발생부위 등에 따라 한시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의 변동이 발생한다.


노등능력상실율은 최대 32% 에서 최저 14%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에 대해 기왕증이 있는 경우 감산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기간이 상태에 따라 한시 2년,3년,5년, 10년, 영구장해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일실수익의 산정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가장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실수익과 위자료 부분이다. 부상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받거나 금원이 늘어날 수 있다.


통상 가동년한은 정년 60세이고, 노동규칙에 의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 그 정년으로 할 수 있다.




추가 고려요소,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해당과실율, 소득, 현재 나이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얼마다라고 산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종증빙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최대한 산정기준에 맞게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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