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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상 6급에 해당하는 유형 추가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보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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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상 6급에 해당하는 유형 추가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보상!

신체사정사 2018. 3.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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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6급 부상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 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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