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D39
- D3911
- C67
- 질병사망
- 대장상피내암
- 비침윤성방광암
- 후유장해
- 난소경계성종양
- 자살
- 심근경색
- 상해후유장해
- D09
- 압박골절
- 유암종
- 직장유암종
- 사망보험금
- C20
- 요추압박골절
- 고지의무
- 재해사망보험금
- 상해사망
- 사망진단서
- 방광암
- 재해사망
- 경계성종양
- 척추압박골절
- 신경내분비종양
- 대장점막내암
- D01
- 암진단비
Archives
- Today
- Total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스키장 사고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연골판 파열 배상책임 본문
반응형
# 스키장 사고의 발생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 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 닥에 흩어져 있었고,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스키장을 관리하는자의 책임 발생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 가 풀어져 있었는바,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 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풀어진 안전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모굴코스에서 C코스로 빠져나오 다가 풀어진 안전띠가 스키를 휘감아 엉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2.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 반흔성형술, 양쪽 슬관절 운동제한 보조기
3. 일실수입
( 맥브라이드 표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슬관절 강직항목 Ⅳ-1의 1/3 준 용 영구장해 9.7%,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 - 슬관절 강직항목 Ⅳ-1의 1/3 준용 영구장해 9.7% 등을 합산하여 18.5%
4. 위자료
반응형
'배상책임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사망사고 처리 후 사업주의 과실확인시 근재보험(민사)추가 청구받자! (0) | 2018.03.14 |
---|---|
아파트 현관문 앞 빙판길 낙상 요추압박골절 배상책임 문제! (0) | 2018.02.06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골절진단 받은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별도로 받아야~ (0) | 2017.12.22 |
척추 압박골절과 배상책임 그리고 상해후유장해 진단서... (0) | 2017.12.13 |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0) | 2017.11.2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