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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과 배상책임 그리고 상해후유장해 진단서... 본문
배상책임보험은 어느누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상 책임이함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적 또는 신체적(정신적)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을때 성립한다.
식당이나, 병원 앞 눈이 제대로 안치워져 있다거나,
물이 얼어 있어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그 도로앞을 점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그곳을 관리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에
있어서 과실이 잇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가? 개인청구 또는 소송할 것인가?
배상책임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산정하여 배상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이지만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업체의 보험접수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를
통하여 판결액에 준하는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압박골절 등의 골절사고로 인한경우 일실수익(장해)검토
단순 2~3주의 입원치료라고 한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부상에 따른 위자료 정도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금액도 거의 정해져 있다.
그러나, 골절, 결손, 운동제한, 수술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후유장해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의료자문과 기왕증요소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사와 산정요소등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산정요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게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보험사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하며, 그 것이 어려운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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