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척추 압박골절과 배상책임 그리고 상해후유장해 진단서... 본문

배상책임보험

척추 압박골절과 배상책임 그리고 상해후유장해 진단서...

신체사정사 2017. 12. 13. 14:54
반응형

배상책임보험은 어느누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상 책임이함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적 또는 신체적(정신적)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을때 성립한다.


식당이나, 병원 앞 눈이 제대로 안치워져 있다거나,


물이 얼어 있어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그 도로앞을 점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그곳을 관리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에


있어서 과실이 잇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가? 개인청구 또는 소송할 것인가?


배상책임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산정하여 배상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이지만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업체의 보험접수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를

통하여 판결액에 준하는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압박골절 등의 골절사고로 인한경우 일실수익(장해)검토


단순 2~3주의 입원치료라고 한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부상에 따른 위자료 정도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금액도 거의 정해져 있다.


그러나, 골절, 결손, 운동제한, 수술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후유장해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의료자문과 기왕증요소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사와 산정요소등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산정요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게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보험사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하며, 그 것이 어려운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