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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I20)진단비 거절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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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I20)진단비 거절문제!!

신체사정사 2017. 1. 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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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은 심근경색증이 아니다.


최근들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협심증(I20)진단 받고 그 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과 협심증 진단은 관련성은 있을 수 있으나 현 한국표준질병분류 및 예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협심증은 혈관의 폐색 및 협착이 진행되는 단계로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단계의 질환을 말합니다.


협심증은 협착 및 폐쇄에 의하지 않고 선천성 혈관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의 증상에 의한 진단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되어있는 경우 협심증도 보장 가능하다.


과거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를 고액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질병분류코드로는 I20 부터 I25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질환은 모두 포함되는 영역으로 보장 범위가 넓어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품 입니다.





@ 협심증 진단받았다고 해서 허혈성심장질환 무조건 주나요?


일부 보험회사에서 협심증의 진단확정요건을 까다롭게 요구하요, 대퇴동맥에 삽입하는 혈관조영술을 하지 않는 진단은 확정진단으로 보지 않는 다거나, MRA 혈관조영술에 의한 협착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증상 및 협착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고, 진단기준에 대한 의사의 제각각인 판단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심증(I20)진단 받고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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