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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사망진단서 의증(추정)진단시 보험금 분쟁 심각단계!# I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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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사망진단서 의증(추정)진단시 보험금 분쟁 심각단계!# I21

신체사정사 2017. 2.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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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유형


주위에 타인,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통증등이 발생한다면 재빠른 시간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각종검사를 시행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한경우 치료를 할 수 있어 그 예후가 좋다고 할 것이나


주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증상발현은 곧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도착당시 사망상태


이미 사망상태에 이른 환자를 구급차에 싫고 내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성심장사,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의증등의 명확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보험자는 심근경색 진단비를 청구해 보지만 보험사에서는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단순 의증 소견내지, 다른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장기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진단기준은 없다!


의사마다 심근경색 진단에 대한 기준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환자의 특성에 맞게 해석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경험칙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





따라서, 심근경색 진단 의증 또는 심장사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평소상태, 사망유형, 검사결과, 호소증상등에 따라 심근경색 진단비 청구가능한 경우 가 있으니 보험사와의 분쟁 또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신분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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