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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척추 압박골절 장해보상 검토는 필수 닷!

신체사정사 2017. 3.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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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 fracture


보험 담보에 있어 장해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 일어난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정도의 경미한 골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골절의 빈도는 더 자주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단순 염좌의 경상해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지요~!





통증의 발생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만곡과 뒤틀림으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며,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채기나 기침이 있다면 통증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골절이 심한 경우


압박골절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통증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mri등 영상의학검사를 통하여 골절의 정도,

위치, 신경의 분포, 골다공증의 정도에 따라

수술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척추체 고정술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마디수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국가 장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척추체 부위별 가중치를 달리 두어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3분절 정도의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장애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척추체의 기형


척추체의 골절에 따른 기형이 발생하고 그러한 기형의 만곡의 정도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만, 후만, 측만의 각도에 따라 15%~4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보상사례



피보험자의 가입내역은 일반상해 후유장해 80%미만 1억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식당을 운영하는 사례자는 물건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저 앉아

흉추 7번에 압박골절 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56세인 관계로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였고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였고 과거에 다른부위에 골절소견도 보였습니다.


골다공증이 있고, 골절이 심하여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시점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지만, 병적골절이라는 근거로

무리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합니다.



이에 본 손해사정사를 알게되어,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손해사정서를 접수하여, 골다공증의정도, 사고경위,

약관의 해석을 근거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여

장해지급률 결정에 이르게 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입니다.


보험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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