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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 난소 경계형의 점액성 낭선종 경계성 종양 D39.1 암진단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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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 난소 경계형의 점액성 낭선종 경계성 종양 D39.1 암진단비!

신체사정사 2017. 2.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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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액성 낭선종(Mucinous cystadenoma)



점액성 낭선종의 형태는 다낭성 종괴로서 내면은 젤리같은 점액성 물질로 차있는 경우가 많은 난소에 주로 발생하는 종양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중 경계영역성 점액성 낭선종은 세포층이 두껍고 유두모양을 갖는경우가 많으며 간질내로의 침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난소의 경계성종양 진단과 질병분류코드 D39 / D39.1



현대의학에서 난소의 점액성 종양( Ovary mucinous borderline tumor)는 경계성종양(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가 되고 있다.


해당 분류코드는 난소에 있어서 D39.1 / D39.11 / D3911 / D39.10 / D39.19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약관에서 악성신생물 ? 아니면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최근 보험약관에서는 종양의 분류를 악성신생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분류하여 그 보험금의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다.


일부 악성신생물임에도 소액암(갑상선암,방광암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악성신생물이 아니면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난소의 점액성 종양은 현재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난소를 적출하고 있고, 복막 전이 가능성도 있어 암에 준하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계성종양이라고 해서 20%만 받아야 하는가?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이라는 것이 보험약관을 토대로 체결한 것이고, 가입기준, 가입내용, 환자의 상태, 환자의 치료, 예후, 의학의 진단기준, 한국표준질병분류의 체계적용 등에 따라 일부 경계성종양이지만 암진단비 100%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상품 내용에 따라 D39 경계성 종양 진단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진단비를 수령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이와 관련된 상담은 보험전문가와 상담 바라며, 분쟁이거나 과소 지급 받은 경우는 꼭 의뢰를 하여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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