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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20% 지급 정당한가? D39.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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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20% 지급 정당한가? D39.1

신체사정사 2017. 2.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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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erline ovarian tumor( 경계성난소암의 형태)



경계성 난소종양은 장액성(serous), 점액성(mucinous), 혼합성(mixed)등으로 아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악성도의 종양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양성결과를 보이며 좋은 예후를 나타낸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만, 5~10%에서는 원격전이나 재발이 일아나며, 골반내장기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액성 난소낭종과 점액성 난소낭종



대부분의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장액성과 점액성은 최신 병리학진단에 의하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D39 / D39.1으로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악성신생물은 C코드? 그러면 D코드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일부 혈액암을 제외한 악성종양은 다 C코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표에 해당할 때에 암진단비 전액(1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D37이상의 코드는 경계성종양(행동양식 불명의 신생물)으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의 20%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성종양은 20%만 지급받아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나하면, 상품의 가입내용과 그 구성, 의사마다 견해가 다른 진단, 환자의 전이가능성 및 예후, 환자의 치료상태, 질병분류코드의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비록 경계성종양이라하더라도 악성종양에 준하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 난소의경계성종양 D39 / D39.1 등의 코드는 지금 검토받으세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 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안에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검사지,진단서,의무기록의 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약관의 적용 관련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일부 구제가 가능한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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