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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뇌졸중 후유장해와 뇌종양 합병증 뇌경색 분쟁요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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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뇌졸중 후유장해와 뇌종양 합병증 뇌경색 분쟁요인!!

신체사정사 2017. 3.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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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대한 뇌졸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뇌졸중이면 뇌졸중이지 무슨 중대한 뇌졸중은 무엇이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만큼 예후가 좋지 않은 뇌졸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컫는 말인데, 그 진단만으로는 안되고 

신경학적 결손과 함께 25%에 해당하는 휴유장해가 남아야 합니다.


뇌졸중의 범위는 위 와같이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동맥의 폐색및 협착을 일컫는 말이며,


한국표준질병분류코로는 I60. I61,I62,I63,I65,I66 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I64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이란?


상기 병명으로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로 나타난 장애로 후유장해분류표에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판정기준에 따라 25% 이상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검사 방법


뇌전산화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치의가 본인이 치료한 환자의 장해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발행한다하더라도 추후 재평가 형식으로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자체자문을 통한다거나 제3자병원에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보험소비자가 장해진단의 적정성, 약관의 해석, 일부 지급제외조항에 대한 해석을 시행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구했다가 영구장해표시가 없거나, 관련 소견 없으면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가 날라올 수 도 있습니다.


한번 발행한 진단서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 보험사를 반박할만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뇌종양 합병증 뇌경색


뇌종양은 혈관주위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뇌출혈, 뇌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대한 뇌졸중 담보 내지 뇌출혈진단비 뇌경색진단비에서 코드 분류

문제 또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영역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관의 해석, 코드분류지침서, 신생물부위에 발생한 출혈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여 보험금을 수령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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