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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폐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질병으로만 볼 수 있나?

신체사정사 2017. 11.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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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 폐렴은 분비물, 이물질 등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

신생아, 미숙아아 우유를 먹다가 흡인하는경우, 연하가 곤란한 노인분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흡인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균 감염, 입안의 세균감염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흡인성폐렴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관리가 잘되지 못하면 단기간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보험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망보험에서 사망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를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재해사망으로 벌것인지?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번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떠할까요? 노인분께서 평소 산책을 하다 낙상을 당한후 대퇴골골절, 팔골절 등 각종 골절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또는 보존적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대부부분의 병원은 사망진단서상 폐렴만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이러한 사망진단서상 폐렴이라는 이유로 질병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전반적인 전신상태, 사고의 정도, 치료의 경과, 폐렴의 감염경위 등을 살펴보아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으로 주장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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