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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중 발생하는 상해후유장해는 제외하는 태아보험?? 본문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중 발생하는 상해후유장해는 제외하는 태아보험??

신체사정사 2017. 11.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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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CI보험 보통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를 제외한 질병의 치료과정중에 의료사고 등이 아닌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 규정한 것입니다.


즉, 통상의 임신, 출산, 산후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연하고 예견치 못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할 것이며,


또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산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이 면책약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더불어, 이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출산과정 중에 태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태아산전검사결과, 약관의 해석, 임신출산과정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인지, 의료과실여부 등을 종합하여


약관에 규정한 면책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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