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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급성심장사 보험금 재해사망인가?

신체사정사 2017. 11.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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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급성심장사)는 심장병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전혀예상하지 못한 원인(사인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망유형으로서 보통 발병한지 1시간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남녀 구분없이 다양한 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병치료력이 없음에도 선천적으로 심장혈관기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 고온가마가 있는 찜질방에서 장시간 수면 후 사망된채로 발견

■ 수영장에서 전신체조 후 입수 후 몇분만에 호흡곤란등을 호소로 사망

■ 술에 만취한 채로 잠들다가 사망한된 채로 발견

■ 감금 등의 상황 등에 처한자가 급격한 흥분상태에 있다가 급사하는 경우


위 상황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위 상황들을 포함한 급성심장사 내지 돌연사는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망진단서, 부검결과감정서에 사인미상, 사인불명, 원인미상등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가능성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심장에 기형 또는 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이유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질병사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외에 질병요인이 아닌 외적요인에 의한 사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보험금을 청구하는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재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제대로 근거자료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 보험사가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주장하려면 꼭 보험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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