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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질식사 추정 사망보험금 검토는 필수적이다!

신체사정사 2017. 12.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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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추정 사례


화재로 인한 질식사,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노인 2명 질식사 추정, 갈탄 피워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2명 질식사, 음주 만취 후 구토에 의한 질식사 등...


최근 질식사 추정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행


사망진단서에는 구체적인 원인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원인 불상이라거나

그 원인이 추정적인 경우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검을 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확답 없이 사망원인의


가능성을 여러방향으로 기술하여 놓은 경우


그 원인이 내적인 요인에 의한것인지,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해 질 수 있습니다.





추정적인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될까?


이러한 사망건의 경우 보험사의 조사는 필수적 입니다. 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경찰서 기록, 병원기록 열람등을 시행하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사망을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이 발견되는 경우

보험사는 감액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적 진단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사망의 경위, 기저질환의 유무 및 정도, 부검결과, 관련법의학의 소견

등을 토대로 사망이 상해 또는 재해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입증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청구하기 보다는 입증을 충분히 하였는지 살펴보고,


보험금 감액요소 내지 면책이 될만한 내용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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