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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80%이상 후유장해와 관련한 분쟁요인 해결점을 찾자!

신체사정사 2017. 12.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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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80%이상 후유장해


통상 보험금에서 말하는 후유장해 지급기준율은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율부터 지급합니다.


이것을 다른말로, 일반상해후유장해라 일컫습니다.


80%이상 후유장해는 별도의 특약내지 생명보험의

주계약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80%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려면 두눈을 실명하여야하고,


거의 침대에 누워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등 매우 치명적인


장해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사망보험금에 준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요인! 1,2,3


첫째, 80%이상 후유장해에서의 분쟁요인은 당연히 장해율에 

대한 이견입니다.


80%를 넘어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80%이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제한동작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둘째, 80%이상 후유장해 상태이신분은 생사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의 과정중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망의 과정중에 발생하는 상태는 후유장해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명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일부 기왕증 감액 조항 내지 기저질환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일부 이 조항에 대해서 인정하나 엄격히 적용시켜야 


할 것 입니다.





장해진단서 발급은 신중히!


위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해진단서를 양식에 맞게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다르게


발급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자료내지 의학적 견해를

사전에 수집하고 있어야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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