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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퇴골골절 (4)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운영되며, 요양원은 이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요양원은 그에 따른 후유증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입소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낙상사고, 질식사고, 폭행사고 등의 위험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조기구등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잠시 외부활동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동안에 근력이 약하여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동안 낙상하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골절 등의 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하..
흡인성 폐렴은 분비물, 이물질 등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신생아, 미숙아아 우유를 먹다가 흡인하는경우, 연하가 곤란한 노인분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흡인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균 감염, 입안의 세균감염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흡인성폐렴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관리가 잘되지 못하면 단기간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보험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망보험에서 사망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를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재해사망으로 벌것인지?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번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
폐렴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말하며, 그 원인에 있어서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개 폐렴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퇴골골절 사고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이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 병원내 감염인지 쉽게 판별할 수 가 없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서상에는 폐렴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상해사망)은 그 보험금액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신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