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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망 (4)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실관계 망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보험의 책임이 개시되고 그로 인하여 보험증권에기재된 담보사항들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제 2회까지 미납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의 독촉을 하고 그 독촉된 사항이전달된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실효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사실을 모르는 유가족 보험의 관리를 망인이 하는 경우 보험료가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실효사실을 모르다가,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하는 경우가많다. 보험이 2달이내 연체된 것을 바로알고 보험계약을 살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실효상태에 빠져있는지 3개월여이상 지난상태에서 이를 알게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지..
보험금 청구했더니 실효??? 직접경험했거나, 주변사람들 중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도 모르구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한 적이있으실 겁니다. 보험계약은 청약서 작성과 더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보험료를 납입한시점부터 그 보장이 개시되게 됩니다. 일부 암진단비, 치아보험 등에서는 보험료를납입하다하더라도 90일, 1년 정도의보장제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서는 그 담보의보험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효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내장을 받은 기억이 없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보험사에서해지하려면, 그 해지예정일과 그 절차가 기재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보험영역에서 상해가 의미하는 바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주요 유형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1. 일반적인 교통사고, 추락사고, 흉기에 의한 손상등이 있겠습니다. 2. 의학적 처치 도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내지 의료사고 등 3. 심신상실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끓는 행위 4. 내재적요인이 없던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위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자에게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조사기록, 의무기록 등을 통해 사고사실이 입증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처치도중 부작용,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입증,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등은 쉽게 상해요건에 부합한다고 단정지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