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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19로 분류된 난소경계성종양의 암진단비 금액은?

신체사정사 2018. 12.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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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경계성종양


여성 난소에 발생하는 경계성종양은 그 질병분류가 D39로 시작합니다.


과립막세포종, 점액성종양, 장액성종양 등 난소에 발생하는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그 진단병명이 상이할 수 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행동양식에 따라 경계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소의 경계성종양에서 쉽지 않게, 난소 나팔관을 절제한다든가, 항암약물치료, 복막 림프절을 절제하는 등 악성신생물에 준하는 의료처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암진단비에서 소액으로만 지급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코드가 D39.19인데, 보험사가 일부만 주는경우


현재 KCD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난소에 발생하는 경계성종양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39.1.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10.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오른쪽

D39.11.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왼쪽

D39.19.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상세불명 쪽



 난소경계성종양의 표준치료


경계성 난소종양의 표준 수술은 FIGO의 권고안에 따라 난소암과 같은 수준의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즉, TAH + BSO, omentectomy, four quadrant peritoneal washing, multiple biopsy (including pelvic and para-aortic lymph node sampling)과 tumor debulking이다. 




점액성인 경우에는 appendectomy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 수술마다 횡경 막하부의 조직 검사는 필요치 않다. 


진행된 병기에서는 tumor-debulking surgery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수술 중 동 결절편 검사는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정도는 정확하나 경계성과 악성을 구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 


점액성인 경우 장액성보다 병기 1기인 경우가 각 각 84%, 67%로 높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병기(1-2기)일 경우에는 뒤에 언 급하겠지만 보존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난소종양의 예후


1. Serous borderline tumor(장액성) 모든 장액성 난소종양의 10-15%를 차지하며, 경계성 난소종양의 55% 정도를 차지한다. 예후는 FIGO 병기에 따라 결정되며, 15년 생존율을 보면 병기 1기가 99%이지만 3기가 되면 0-50%로 달라진다. 


이러한 생존율감소는 난소 이외로의 전이에 의한 것이지 양측성과는 상관이 없다. 진단시 난소 이외의 산재나, 복막에 implants가 발견되는 것이 35%정도 있다. 


2. Mucinous borderline tumor(점액성) 점액성 경계성 난소종양은 모든 점액성 난소종양의 10-15%를 차지하며, 경계성 난소종양의 40%를 차지한다. 예후 는 장액성보다 좋으며, 병기 1기가 15년 생존율이 97%이고, 3기가 64%로 복하고 있다. 


진단시 난소 이외의 산재 - 54 - 나, 복막에 implants가 발견되는 것이 10-15% 정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pseudomyxoma peritonei와 동반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인 복막이나 장간막의 implants는 아니라고 한다. 


3. Non-Serous-Mucinous Borderline Tumors 장액성과 점액성을 제외하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궁내막양이 2%, 혼합형이 1%, 투명암 세포가 1%, 그리 고 Brenner 종양이 1% 이하를 차지하며, 자궁내막양은 예후가 좋으나, 투명암 세포는 높은 악성도를 보인다. 

난소경계성종양 D39.19 진단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서와 더불어, 현재 의료처치, 환자의 상태, 약관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20%)가 아닌 보험금 전액(100%)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D3919 진단만받은 경우 필히 손해사정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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