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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 D01 질병분류시 암진단비 해당검토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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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 D01 질병분류시 암진단비 해당검토7

신체사정사 2017. 2.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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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관의 변화로 내시경검사 상 대장용종 증가!



육류,인스턴트 등의 식품의 과다섭취로 인하여 대장용종이나 대장질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용종은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흔한 질환으로도 인식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용종은 내시경으로 발견되면 바로 절제술을 시행하여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장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악성종양?



이러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조직학적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단순 혹정도로 인식되는 양성종양이 있는가 반면에 전이의 위험성,침범의 정도에 따라 상피내암 , 악성종양등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 합니다.


그중 대장점막내암 암세포가 존재하는 종양으로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암종을 말하며, 현대 의학에서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코 D01 코드 부여





대장점막내암은 현재 D01 코드를 부여하여 진단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상피내암과 동일시하여 그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소액암?



일부 보험사에서 대장점막내암을 별도의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암보험금의 20%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하지만, 일반암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라면 일반암 지급 대상에 대해서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과소 지급!



일부 대장점막내암 D01 분류코드로 인하여 상피내신생물분류표에 따라 상피내암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막내암은 약관의 구성, 행동양식,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라 일부 일반암으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대장점막내암을 20프로만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은 경우 필히 상담을



보험금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권리 침해나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전문가의 상담 및 의뢰를 통하여 보험금을 전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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