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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상피내암 코드명 D01 분류가 암진단비 대상이 되는가?

신체사정사 2017. 2.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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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까지의 분류코드를 제자리신생물 즉, 상피내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자리신생물이란 말그대로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전이가능성이 적은 상태의 신생물을 말합니다. 치료의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 분류표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고 있습니다.







TNM병기 분류에 따른 상피내암



상피내암을 의학용어로 Carcinoma in situ로 표현하고 있으면, tnm 분류에 의하면 tis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조직검사지의 결과에 tis 문구가 표시가 된다면 이는 상피내암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의사는 최종적으로 진단서에 진단병명과 해당 질병분류코드를 기입하게 됩니다.


대장상피내암은 최종적으로 D01 분류코드를 부여 받게 됩니다.





대장상피내암 암진단비 전액지급 가능한 것인가?



앞서 최신 보험약관 구조에 의하면 대장상피내암은 소액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구조에 따라 보험금의 소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대장상피내암도 조직검사지 결과에 따라, 암에 준하는 침습의 정도가 확인되면 보험약관규정에 따라 일부 보험금 전액 지급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well-diffrentiated intra mucosal adenocarcinoma 



혈액암등의 일부를 제외하면 조직검사를 통하여 그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암진단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상피내암은 경우에 따라서 대장의 제자리신생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대장점막내암, 대장조기암 등으로 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체적 예후 및 위험도,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가입내역, 증권, 담보사항, 약관의 구성, 의무기록의 분석, 유사사례와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대장상피내암 진단은 꼭 암진단비 전액지급대상인지 검토하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지도 않으며 , 설령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언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장상피내암으로 소액지급 받은 경우 전건 검토 및 의뢰를 통하여 전액지급가능한경우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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