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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고경위 주차되어있던 망인 소유의 포터차량에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반듯이 누운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고려,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함. 보험금 청구 보험사측에서는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 1) 우연성요건 충족 여부 ① 망인이 사체로 발견된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에서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수건으로 휴지를 감싼 베개를 베고 반듯이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잠을 자기 위해 냉장고 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자동..
피막형성형 유두상 암종(encapsulated papillary carcinoma ) 는 표기와 달리, 피막안에 존재하여 제자리암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해당 암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악성신생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골모세포종 연골모세포종은 뼈의 끝에서 증식하는 드문 종양입니다. 이는 보통 10세~20세에 발생합니다. 이 종양은 통증을 야기하여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골모세포종을 진단하기 위해 의사는 X-레이를 촬영하고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다른 영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조직 검체를 떼어 현미경으로 검사합니다(생검). 치료하지 않으면 이 종양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뼈와 관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외과적 제거 및 이로 인한 결손을 채우기 위한 뼈 이식(한 뼈에서 다른 뼈로의 뼈 조직 이식) 사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식물은 자신의 골반으로부터 제거한 뼈(자가이식), 다른 사람의 가공뼈 조직(동종이식) 또는 합성 뼈 대체물일 수 있습니다. 가끔 이 종양은 수술..
병원에서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내 전두엽에 '점상 출혈' 소견이 보이자, 같은 병원 의사 E은 '뇌내출혈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I69.119)'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추가적으로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등의 촬영을 하고는 같은 병원 의사 G으로부터 '만성출혈병변(I69.119) 혹은 해면상혈관종(Q28.3)'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해면상혈관종보다는 만성출혈병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임상소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의 의료자문의는 분류표 기재 뇌혈관으로 진단하기 위한 신경학적 결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분류표 기재 뇌혈관으로 확정 진단을 할 수는 없으며,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판단을 하여도 이러한..
1) 방광암은 크게 표재성 방광암과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르다. 방광암의 약 70%는 진단 당시 표재성 방광암으로 진단되는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잦고, 표재성 방광암의 10 ~ 15%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방광의 근육층으로 침범하는 침습성 방광암으로 진행한다. 방광암의 약 20%는 처음부터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재성 방광암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며, 예후가 좋지 않다. 침습성 방광암의 치료로는 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요로전술이 시행된다. 2) 혈뇨는 요로감염부터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로계 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질환을 진단해 내기 위한 검사가 다양한데 그 중 필수적인 검사를 든다면, 요배양검..
병리과 의사 D는 2018. 9. 13. 'r/o EGC' 내지 'suggestive of External margine zone lymphoma of MALT'이라고 하여 초기 위암 의증, 위말트종 의증̇ ̇이라고 판독하였다. 최종진단 병명을 '점막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 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MALT-lymphoma)'(이하 '말토마'라고 한다)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말토마는 국제질병분류코드 C88.4로,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되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고 있고, 악성흑색종,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HIV 관련 암, 악성흑생종 이외의 피부암, 전암병소 및 상피내 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
위장관기질종양은 소화기관 어디에나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위에서 가장많이 발생하는 종양이다. 해당 종양에 관하여 의학단체마다 별도의 진단기준을 통하여 악성도를 평가하여 왔다. 해당종양의 병리학적 특성에 따른 악성도가 의사마다 각기 다른판단을 하는 경우, 그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현재 위장관 기질종양을 악성으로 평가하는 경우, C16 위의 악성신생물, 경계성종양으로 평가하는 경우, D37.1로 분류 한다. 해당 질병분류에 따라 암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다르다 보니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을 요청 또는 의료자문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진단서가 경계성종양으로 판단되거나, 양성종양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종양이 악성신생물임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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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2부판결 사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자,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 지급을 기본계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
무혈성 골괴사의 발병 무혈성 골괴사는 사오십 대에 주로 발생하고 원인이 명확 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대퇴 골두에 가장 흔하게 발 생해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슬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 및 경골 과부, 견관절을 이루는 상완 골두, 족근관절을 이루는 경골 원위부와 거골에도 발생하 며, 드물지만 주관절과 수근관절 부위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퇴골두의 경우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편측성보다 흔하며, 드물지만 여러 해부학적 위치에 다발성 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따른 수술적 필요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치료를 받은 환자는 7,300명 정도다. 40대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50대가 가장 많은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