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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상해후유장해 담보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후유장해는 그 평가시기, 장해의 정도, 호전가능성 여부, 합산방식등 다양한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영역 입니다. 척추체 장해의 분쟁사항들. 척추체 장해의 경우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일부 상해가 기여한 만큼의 장해만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신체에 골다공증 등의 신체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가 경미한 경우 등이 발견되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추락사, 사고원인불명 등의 고의적인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안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체 판정기준 및 고려사항 척추체의 장해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운동장해, 기..
어떠한 사고든지 순간에 신체의 일부인 골격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척추체의 골절은 주로 노령층이나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령층이나 여성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특히 산행 중에 낙상하거나, 교통사고, 집에서 기구등을 설치하는 도중 미끄러짐 등에 의해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병원의 진단서 발행 병원에서 해당 골절로 인하여 진단서를 발행받게 되는 경우 여러의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방출성골절, 찬스골절, 압박골절, Compression fracture 등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 재활치료(수술적,비수술적) 증상이 경미하거나, 압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증치료나 압박보조기로 고정후 재활치료를 시행합니다. 증상이 심하고 압박..
위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위장관기질종양은 희긔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며 진단기준에 있어서도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진단서에 악성으로 분류하고 있어도 경계성으로만 지급하든가, 경계성을 양성으로 지급한다든가 하는 축소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관기질종양은 그 발생이 점막하층에서 발생하는 경우, 크기, 유사분열지수등을 감안하여 진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병리학적 판단기준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조직검사결과지에 따라 그 진단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위장관기질종양 진단 받은 경우 그 진단이 적정한지 경계성종양 또는 악성종양 진단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더이상 해당관절의 기능이 소실된 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그 관절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행해 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통상 후유장해의 정도를 떠나 그 원인으로 나누어 보면,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 담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만 가입 되어 있는 경우 그원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인 경우는 상해후유장해 담보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상으로 인하여 해당관절의 골절,탈구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외상으로 인한 무혈성괴사가 동반되어야 검토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발생에 있어 전신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환력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왕병력을 차감하여 보..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려면,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검사상 암으로 볼만한 침윤정도, 분화도, 크기등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로 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이것을 근거로 보험회사 창구에 접수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진단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라는 것을 판독하게되고, 이에 따라서 상피내암으로 간주될 수있는 판독이 나오게 되면 상피내암에 준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즘에 분쟁이 되고있는 것은 비침윤성(Non invasive) 방광암입니다. 즉, 침범의 정도가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피내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
제자리암은 상피내암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제자리암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반 악성신생물과는 좀 더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예방적 적출술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에서는 제자리암의 경우 소액암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일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점막내암, 대장상피내암의 경우 조직학적해석, 이에대한 약관의 기준에 따라 일부 암진단비를 전액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장점막내암 또는 대장상피내암 D01 진단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암진단비 전액 청구가능한지 검토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