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 본문

배상책임보험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

신체사정사 2018. 6. 5. 09:31
반응형

[판결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09:58경 원고1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10:15경 원고1을 회복실로 이동시킨 뒤, 10:20경 원고1이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위 침대에서 떨어진 사안에서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다(피고의 책임비율 50%).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1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1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원고1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원고1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때로부터는 불과 22분 정도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때로부터는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당시 원고1은 미다졸람의 약효(진정효과)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내시경실회복실세척실을 오가며 회복실 내의 환자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반응형
Comments